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운전’ DJ,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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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안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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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안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 씨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5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피해자를)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엔 “몰랐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 명이 참여했다.
안 씨는 최근까지 국제무대를 오가며 DJ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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