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 두 마리 12층서 차례로 던져 죽였다…비정한 집사 최후

2024. 2. 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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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의 주거지에서 차례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2분 간격으로 잇달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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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고층의 주거지에서 차례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2분 간격으로 잇달아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범행 발생 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방충망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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