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대장동 로비 명단 공개'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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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 측이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같은 해 10월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서도 해당 명단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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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감 발언은 면책 특권…발족식 발언도 공익적 목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 측이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여러 제보를 토대로 김 전 총장 등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같은 해 10월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서도 해당 명단을 거론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이 허위 명단을 공개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국회의원 집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발족식에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을 대리하는 두미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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