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공원 잔디밭에 불 질러요" 출동해보니…'불멍' 60대 체포

박상혁 기자 2024. 2.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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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앞 잔디밭에서 불을 붙이고 구경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7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생활체육관 앞 잔디밭에서 5분간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불을 붙인 잔디밭을 바라보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남성이 공원 잔디밭에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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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앞 잔디밭에서 불을 붙이고 구경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62)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7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생활체육관 앞 잔디밭에서 5분간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불을 붙인 잔디밭을 바라보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으로 체육관 앞 잔디밭은 약 20㎡가 소실됐고 8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한 남성이 공원 잔디밭에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붙인 불은 우산생활체육관 직원이 발견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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