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땐 재산분할 포기" 강요로 각서 쓴 아내…남편 재산 보니

류원혜 기자 2024. 2.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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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중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면 실제 효력이 발생할까.

문제는 결혼 생활 중 A씨가 작성했던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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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결혼 생활 중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면 실제 효력이 발생할까.

결혼 35년 차 A씨는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별거 중인 남편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부터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따로 살고 있다. A씨는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느라 일하지 못했다. 다행히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A씨도 틈틈이 아르바이트해 생활비를 마련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도 양육비를 보내줬다. 다른 금전적 교류는 없었다. A씨는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 생활 중 A씨가 작성했던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줄 때마다 유세를 떨었다. 돈 벌어온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했다"며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 강요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에 민감하게 굴면서 숨기려고 한다. 결혼 전에 시가에서 증여받은 오피스텔이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도 산 것 같다"며 "반면 저는 내세울 게 없어서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혼 소송할 때 각서 때문에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는지 물었다. 김규리 변호사는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할 거라면서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은 이혼 소송 제기일로 본다"면서도 "A씨 부부는 별거 시점이 명확하고 기간도 길다. 별거 이후에는 부부 사이 금전적 교류도 없었기에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씨 남편이 별거 생활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거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경우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별거 생활 10년간 금전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그는 "상대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협력에는 가사 노동도 포함된다"며 "A씨가 별거 전까지 20여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가정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하면 남편의 특유재산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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