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다"…수차례 찾아온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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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사를 지내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문을 연 대구 달서구 소재 영어학원의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준 뒤 학원 원장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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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400만 원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고사를 지내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문을 연 대구 달서구 소재 영어학원의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준 뒤 학원 원장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학원에 남은 악귀를 처단하기 위해 왔다며 여성 B씨의 학원을 찾아갔고, B씨는 A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11월 또다시 B씨의 학원을 찾아가 “고사와 관련한 애프터 서비스를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했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B씨를 신고했다. 스토킹으로 신고 당한 A씨는 B씨의 아버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처음 알게 된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학원을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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