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수사기록 유출 혐의 2심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대행이)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장 차기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김 대행은 지휘 공백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지난 7일 오후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수사 기록 유출 혐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사기 사건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퇴직 후 관련 사건을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달 6일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대행이)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장 차기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김 대행은 지휘 공백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대행은 박석일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공고 낸 '머스크'…"주당 80시간 이상, 보수는 0원"
- 한미그룹 차남 임종훈, 지분 일부 매각…"모친 채무 불이행 탓"
- 與, '이재명 1심 유죄' 일제히 환영…"사법부에 경의" [종합]
- 한화오션, 회사채 신용등급 BBB+로 상향
- "10억 들이더니"…'CJ올리브영역' 없던 일로
- 개혁신당 "사법부 판결에 경의…정의 살아있다는 증명"
- "김준수 101차례 협박"…30대 여성 BJ,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
- '선거법 유죄' 이재명 "국민이 판단해 달라"[종합]
- 이준석 "尹-김건희 공천 개입, 두 곳 만은 아닐 것"
- 대신증권, 사옥 매각 대신 리츠편입…리츠 영업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