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목숨 앗아간 20대 음주운전자 “개 안고 있으란 말에 안고 있었다” 변명
50대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옥중에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를 안고 멀뚱히 있었다는 비판에 “개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개를 안고 있으란 말에 안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과정에서 여성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이에 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인명구조를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구속된 안모씨(22)는 옥중에서 어머니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라고 사과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안씨는 이런 사실에대해 “사고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저도 차에서 내렸고, 개를 안고 있으란 말에 안았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료 기사들에 따르면 그는 홀로 딸을 돌보기 위해 15년 동안 배달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8년 지기 친구는 “A씨가 생전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며 “일하고 들어와서 자고, 이것만 반복했다.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이라며 허망한 그의 죽음을 애도 했다.
시민들도 서울 강남구 한 도로변에 마련된 A씨 ‘임시 분향소’(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는 앞선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사고와 관련 ‘윤창호법’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제1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운전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법 적용이 가능할 거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경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는데, 경찰은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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