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갈아타기가 대부분...“따져보니 메리트 없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수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대출 대상이 한정적이고, 시중은행 금리도 내리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수할 메리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1월 29일~2월 4일) 전체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건(9631건) 가운데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1519건, 16%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 금액 2조4765억원 중 20%인 4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 대환 규모만 76%에 달해 신청자 대부분이 기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주택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시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 신청 건수가 11만2649건으로 전체 건수(18만1971건)의 61.9%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65.5%(28조4137억원)를 차지했다.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생아 출산과 연소득, 전용면적 제한 등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4만654명에 그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부터가 매우 적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대 금리 없이 최저 금리인 1.6%를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도 10년으로 설정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이 넘고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3.3%가 적용돼 시중은행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대환이 필요한 1주택자들만 신생아 특례대출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이나 거래량 반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수요자와 대상 주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주택 가격의 대세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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