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최다인 기자 2024. 2.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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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희대 교수에게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 7일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게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재직 중 징계를 받을 시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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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최정식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희대 교수에게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 7일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게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요청한 '견책'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경희대가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재직 중 징계를 받을 시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 때문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학생이 "현재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밖에 그는 지난 2022년에 진행된 강의 도중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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