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살해죄' 생후 49일 쌍둥이 모텔서 사망 친모 '죄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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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쌍둥이 여아 친모 A씨(24·여)의 죄명을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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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로 친모를 검찰에 넘겼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쌍둥이 여아 친모 A씨(24·여)의 죄명을 같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 여아들을 엎어놓을 당시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쌍둥이 여아가 숨질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계부 B씨(20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쌍둥이 여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지 않지만, 숨지기 이전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씨와 B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지난 1일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는 B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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