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시 보상"…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윤우용 2024. 2.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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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재해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성폭력 범죄 등 15종이다.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군민이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다른 지역에서 사고 등을 당했을 때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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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전경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재해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성폭력 범죄 등 15종이다.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군민이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다른 지역에서 사고 등을 당했을 때도 보상받는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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