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판결 승소

김동찬 2024. 2. 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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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에 따르면 해당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이달 초 나온 2심 판결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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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CI [인터커뮤니케이션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골프존은 국내·외 골프 코스 설계회사 3곳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에 따르면 해당 골프 코스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고, 이달 초 나온 2심 판결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경기의 기회를 제공해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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