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7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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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에 선거구민 20여명을 식당으로 불러 모아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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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4.10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에 선거구민 20여명을 식당으로 불러 모아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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