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 인정 어렵다”···골프존, 코스저작권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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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 회사 3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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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 회사 3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과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설계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세영 기자 sygolf@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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