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입시 비리’ 항소심…1심 유지 땐 ‘법정 구속’ 관측도
조 전 장관 징역 5년·정경심 징역 2년 구형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탄원서 제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무죄를 다투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개인 재무 상담사(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 허위신고와 증거은닉교사 등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 될 가능성도 있다. 1심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1심보다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이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변명 같지만 교수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자녀의 대학 진학 등 입시는 전적으로 배우자의 몫이었다.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도 피고인신문을 자처해 “(남편은) 부산 남자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 ‘리셋코리아’의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가 향후 야권의 정치적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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