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송국회 2024. 2. 8. 09:46
[KBS 청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어제,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채무액을 누락하고 재산을 부풀려 신고해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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