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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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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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병실 침대에 몸이 묶여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살해했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새벽 시간에 B 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 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당시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전에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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