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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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215000)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과의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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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골프존(215000)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과의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227억6000만원,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79억5000만원 등 총 307억1000만원이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달 1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도 균형점 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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