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공동주택 50개 단지 '라돈' 측정 서비스

유명식 2024. 2. 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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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측정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뒤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2.1%인 3세대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가 검출돼 잦은 환기 등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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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측정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뒤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 측정방법(48시간 밀폐)과 달리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미리 선정했다.

지난해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에서는 평균 농도가 57.7Bq/㎥로 나왔다. 전체 2.1%인 3세대에서는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가 검출돼 잦은 환기 등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부터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라돈의 농도는 환기 주기와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기체 상태로 호흡기에 침투해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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