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가격 강제 통일·할인도 무조건!'…bhc치킨 "시정한다"

손희연 기자 2024. 2. 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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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 치킨 가격을 강제적으로 통일하고, 가맹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 프로모션을 무조건 진행했던 bhc치킨이 자진해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그렇지만 bhc치킨은 2022년 7월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땡겨요·쿠팡이츠 등서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서 배달의민족(1건)·요기요(13건)·땡겨요(1건) 등 총 15건에 대해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판촉 행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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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판촉행사 분담 비용 환급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 치킨 가격을 강제적으로 통일하고, 가맹점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할인 프로모션을 무조건 진행했던 bhc치킨이 자진해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펼치기 위해선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그렇지만 bhc치킨은 2022년 7월 이후 배달의민족·요기요·땡겨요·쿠팡이츠 등서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서 배달의민족(1건)·요기요(13건)·땡겨요(1건) 등 총 15건에 대해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판촉 행사를 강행했다. 

이 경우 여건이 되지 않는 가맹점주는 비용 분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한다.

bhc치킨 로고

bhc치킨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7시부로 1천600개 가맹점들에게 총 4억7천만원의 판촉비용 분을 환급했다"며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hc치킨 측은 "향후 판촉 행사 동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긴급한 행사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bhc치킨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판매가를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 가격의 구속행위에 해당돼 법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2조 1항 2호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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