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학폐기물 무단 투기해 하천 오염시킨 업체 고발키로

김선경 2024. 2.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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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소하천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단 투기한 화학폐기물로 한때 오염되자 시가 관련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의창구 명서초등학교와 명서중학교 인근 서곡소하천의 오염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다.

하천이 하얗게 변하면서 당일 오전 다수의 신고가 시에 접수됐고, 시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화학폐기물이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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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의창구 서곡소하천서 발생…흡착포 등 이용해 방제 마쳐
방제작업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소하천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단 투기한 화학폐기물로 한때 오염되자 시가 관련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8일 창원시에 따르면 의창구 명서초등학교와 명서중학교 인근 서곡소하천의 오염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다.

하천이 하얗게 변하면서 당일 오전 다수의 신고가 시에 접수됐고, 시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화학폐기물이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공사장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해당 물질이 건축용 접착제 또는 폐페인트 종류인 것으로 추정한다.

시는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는 6일 오전부터 당일 오후 7∼8시께까지 서곡소하천 650m 구간에 걸쳐 흡착포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했다.

폐기물 수집차량을 동원해 오염된 하천물을 퍼내는 작업도 했다.

시는 해당 공사장 근로자가 위탁업체에 맡겨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에도 화학폐기물 일부를 공사장 내 저류조로 투기하면서 하천으로 흘러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측 부실 관리로 오염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보고 해당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시가 투입한 방제장비 사용 비용은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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