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동료환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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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잘 때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정신병원 한 병실에서 B씨(50·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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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잠을 잘 때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 결과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A시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병실 침대에 몸이 묶여 있어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정신병원 한 병실에서 B씨(50·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29일 B씨와 같은 병실을 쓰게된 A씨는 B씨가 야간에 소리를 내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A씨는 당시 침대에 결박돼 있어 저항할 수 없는 B씨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때렸다. B씨는 장기 내 출혈,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순찰차를 손괴한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해당 정신병원으로 응급입원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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