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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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제1사건 약 227.6억원, 제2사건 7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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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은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제1사건 약 227.6억원, 제2사건 7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2월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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