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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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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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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