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4. 2. 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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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4시41분쯤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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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4시41분쯤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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