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에 '수업권 침해' 손배소 패소한 연세대생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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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연세대생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이모(25)씨는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6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에게 전날(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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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생 "수업권 침해"…민형사 소송 제기
경찰 '혐의 없음' 결론…法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연세대생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재학생 이모(25)씨는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6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에게 전날(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일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청소·경비노동자 측 소송대리인단은 판결 직후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법원 판결은 이러한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원고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길 바란다"며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조장했던 연세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5월 학교 측에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을 쪼개 약 40분가량 피켓팅을 했다.
이에 연세대생 3명이 경찰에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업료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638만여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그해 12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 이후 재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민·형사상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연세대 재학생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남주 변호사 등을 포함한 26명의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청소·경비노동자 측을 돕겠다고 무료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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