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마땅한 사람”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8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 2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청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청조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죽어 마땅한 사람”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 스타투데이
- 제로베이스원, 日싱글 콘셉트 포토 공개...완연한 봄의 비주얼 - 스타투데이
- ‘웡카’, 韓신작들 물리치고 1위..‘데드맨’ 2위[MK박스오피스] - 스타투데이
- ‘환승연애3’ 과몰입 불 붙었다…공개 40일 만에 시청자 100만명 돌파 - 스타투데이
- ‘살림남’ 박서진 “형 장례식 때 부모님 재혼 사실 알았다” - 스타투데이
- 한음저협 “웨이브·티빙·왓챠 , 저작권료 빨리 내라” - 스타투데이
- ‘범죄도시4’ 마동석→이동휘, 베를린영화제 참석 - 스타투데이
- 르세라핌, 미니 3집 트랙리스트 공개…방시혁·프로듀서팀 13 참여 - 스타투데이
- 트로트 빅매치…MBN ‘한일 가왕전’ 3월 26일 첫방 - 스타투데이
- ‘음주 벤츠녀’ DJ예송, 옥중 사과 “시끄러우니 강아지 안고 있으란 말에…”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