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마땅한 사람”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2.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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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8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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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진 ㅣ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8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피해자 2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청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청조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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