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버지 도마로 때린 50대 남성 징역 8개월

공민경 2024. 2. 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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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마로 등을 한 차례 가격한 후 식탁 의자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아버지가 소파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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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마로 등을 한 차례 가격한 후 식탁 의자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아버지가 소파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가정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 구금보다 정신과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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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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