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출연 진현환 국토차관 "안전진단 때문에 못하는 재건축?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조용훈 기자 2024. 2.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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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해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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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37만명 '삼프로TV' 출연, "다수가 원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
'패스트트랙' 도입해 사업기간 4~5년 '단축'…어려운 재건축 사업, 컨설팅 통해 지원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삼프로TV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대폭 손질해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진현환 차관은 지난 7일 구독자 237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며 "안전진단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이 못 된다는 문제가 없도록 제가 안전 진단 기준을 상반기에 대폭 손볼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진 차관은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진행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소유자) 다수가 원하면 재건축 착수 있게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진 차관은 또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도 말했다.

진 차관은 "재건축 사업 앞단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평균 13년 정도 걸리던 재건축 사업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정비구역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진 차관은 이 과정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입안 제안→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착공 순서로 진행시키고, 사업인가 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을 병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이때 안전진단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진 차관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 등을 통해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만난 상당수 분이 고령이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신다"며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용적률이 얼마고 사업성이 어떻다는 등 컨설팅을 해드려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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