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잔디밭에 불지른 60대 경찰서행
2024. 2. 8. 09:22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7분께 광주 북구 우산생활체육관 내 잔디밭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5분여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잔디밭 20㎡가 소실됐다.
술에 만취한 A씨는 불을 구경하다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붙잡혔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장으로 부족했다” 복귀한 손흥민 반성에…누리꾼들 댓글 보니
- '나솔' 40대 돌싱女 2년만에 "재산 50억→80억 불었다"…비결은?
- ‘하반신 마비’ 손자 8년째 간병…김영옥 “만취 운전자 원망스러워”
- "죄를 지었다"…눈물 고백 미노이, 광고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 이효리 "故최진실, 꿈에 나와 '환희·준희 잘 부탁"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조정 가능성... 합의로 끝날 수도
- 한준희 "손흥민 은퇴? 경종 울리려는 것…클린스만은 자신이 분석 대상"
- 기안84 "동갑인 北 김정은과 먹방 하고파"
- “축구협회장, 책임지고 물러나야지!”…이경규, 요르단전 패배에 일침
- 전현무, 가슴 아픈 소식…“아버지 편찮으셔서 병간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