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환자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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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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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병실 침대에 몸이 묶여 반항할 수 없던 피해자를 살해했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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