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에 ‘중과실’ 판정··· 삼바 처럼 법원서 뒤집힐까?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2.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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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에 금융당국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해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두산에너빌리티 건도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때 다른 판단이 나오거나 검찰통보된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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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 규모 최대 과징금 예상
삼성바이오 형사적으론 무죄
법원에서 다른 판단 나올 가능성도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에 금융당국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향후 진행될 금융위원회에서 16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가 확정될 경우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회계부정 당시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해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감사인 지정 3년과 회사 및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에 대한 검찰통보가 결정됐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부과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증선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정도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그에따라 증선위는 회계처리 일반에 대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치게 됐다.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160억원 수준이 부과될 전망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인식했다.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인식했다는 것이다. 금액은 연결기준으로 2017~2019년 기간 4472억원이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인식했다. 이 부분 금액도 2017~2019년 기간 4846억원에 달한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이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묻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해외 발주처와 원가상승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초기부터 손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늦췄다고 봤다.

증선위가 회계부정으로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서는 법원이 분식회계가 형사적으로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두산에너빌리티 건도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때 다른 판단이 나오거나 검찰통보된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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