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3세대 '라돈' 권고기준 초과…올해 50개 단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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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51개 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라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에 검사를 진행한 2018년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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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공동주택 51개 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라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에 검사를 진행한 2018년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은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검사 때 평균 라돈 농도는 57.7Bq/㎥인데 상반기(2~5월) 63.3Bq/㎥, 하반기(9~12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부터 추진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 분석기를 이용해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된다.
신축 공동주택 대상 48시간 밀폐 방식의 단기연속측정법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도 보건연구원은 올해도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시행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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