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시댁 안 가면 이혼사유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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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갈등을 호소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명절 이혼(명절이 지나면 이혼한다)'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명절 전에 제일 많이 (의뢰인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내가 (처가나 시댁에) 안 가도 되겠냐'"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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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후 갈등을 호소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명절 이혼(명절이 지나면 이혼한다)’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시댁·처가 스트레스’로 명절날 서로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 의뢰인 대부분은 사건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자신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 지’ 등을 걱정하고 있었다.
양 변호사는 “명절 전에 제일 많이 (의뢰인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내가 (처가나 시댁에) 안 가도 되겠냐’”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절에 안 가는 것이 시부모님이나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가 하나의 이혼 사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후를 봐야 한다”며 “한 번 안 가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속해서 그러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도 없는 게 연장선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댁이나 처가에 부당한 대우가 반복적인 것으로 인정될 시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예를 들어 시어머님에게 폭언을 당하거나,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거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으면 (의뢰인이)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명절 이후에는 ‘명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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