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대표, ‘인·허가 비리’ 법정구속
김호 2024. 2. 8. 09:10
[KBS 광주]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위 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사 관계자들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7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교체할 방침입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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