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전문대 총장 '사기죄'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4. 2. 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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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강원 영동권 모 전문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총장은 같은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12월 임직원 B씨의 소개로 만난 C씨의 사무실에서 학교의 낡은 건물 인테리어와 평창에 지을 예정인 승마를 가르칠 건물 공사를 C씨에게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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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원 "지위나 범행 과정 고려하면 책임 중해"

그동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강원 영동권 모 전문대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총장은 같은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12월 임직원 B씨의 소개로 만난 C씨의 사무실에서 학교의 낡은 건물 인테리어와 평창에 지을 예정인 승마를 가르칠 건물 공사를 C씨에게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에는 B씨에게 급여 체불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건으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이듬해 3월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속이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학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A 총장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과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C씨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B씨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대학 내에서는 A 총장 개인의 교비횡령, 정부재정지원금 횡령 등의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및 교원은 당연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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