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33만4810원… 울산시 올 예산 4118억 편성

김재식 기자 2024. 2. 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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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411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기초연금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 책정됐으며, 노인 부부 가구엔 월 최대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또 기존엔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던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 이상 기준이 폐지돼, 올해부턴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수입이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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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반영해 수급액 인상… 시 예산 215억 증액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41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21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초연금 인상분이 반영됐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만4810원을 받는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1만16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 책정됐으며, 노인 부부 가구엔 월 최대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완화됐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수입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로서 각각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과 17만6000원 올랐다.

또 기존엔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던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 이상 기준이 폐지돼, 올해부턴 3000㏄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수입이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9860원(시급)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원(작년 108만원)으로 올랐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액 증액과 함께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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