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상서 이틀간 11척 '불법 환적' 정황…"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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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상에서 이틀 사이에 선박 11척이 서로 화물을 주고받는 '불법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해외 항구에서 금수품을 하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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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 해상에서 이틀 사이에 선박 11척이 서로 화물을 주고받는 '불법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다.
미국의소리(VOA)는 8일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달 초 북해 석도 앞바다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 2일자 사진에는 115m 길이 선박 바로 옆에 길이 50m인 선박 2척이 나란히 밀착했는데, 바깥쪽 50m 길이 선박의 선체 중간 부분의 적재함이 개방된 것처럼 어둡게 표시됐다. VOA는 가운데 선박이 양옆 선박의 물품을 옮겨 싣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곳과 가까운 2곳에서도 50m 길이 선박이 2척씩 밀착해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날인 1일에는 길이 130m와 105m인 선박이 선체를 맞대고 있었다. 이중 큰 선박은 적재함의 4분의 1을 열고 있고, 바로 옆 선박은 적재함을 전면 개방한 모습이었다. VOA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재함을 연 만큼 두 선박이 화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선박과 300m 떨어진 곳에서도 두 선박이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중순까지 주로 초도 인근 해상에서 환적이 이뤄졌는데, 북동쪽으로 20km 옮겼다는 설명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해외 항구에서 금수품을 하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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