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불법 어업 행위 단속

박진영 2024. 2.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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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어종의 유통과 판매, 가자미류 4종의 체장미달 포획 행위 등입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어선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 구명설비 상태와 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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