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강남 벤츠녀`, 오늘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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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8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를 8일 오전 9시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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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운전자 사망…구호 조치 논란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8일 검찰에 넘겨진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호 조치 논란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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