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동원 거부"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2.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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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무원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방침을 거부하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가 선관위와 종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성립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을 통해 선관위가 제시한 안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거부하고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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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 에 나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광주지역 공무원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방침을 거부하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가 선관위와 종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성립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을 통해 선관위가 제시한 안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거부하고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수검표 개표 도입과 함께 투표종사원 3만 원, 개표종사원 1만 5천 원이라는 쥐꼬리만 한 수당 인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싼값에 부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선거공보물을 일괄 제작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선거사무 역시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강제 동원'과 '공짜 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2715명의 선거사무 부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지난 6일 선관위 담당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편중된 '강제 동원'을 거부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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