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경협 합의서 일방 폐기...관련 법규도 모두 없애

김경필 기자 2024. 2. 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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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2024.2.8/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에 관한 자체 법규를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제 협력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0차 전원회의가 열려,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 북남 경제 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 안건이 전원 일치로 채택됐다고 8일 보도했다.

북한이 2005년 제정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경협 지도 기관, 사업 방법, 관세, 결제 방식, 제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 북한은 남측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갖지 않게 됐다. 북한이 2011년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역시 폐지됐다.

이런 조치들은 북한이 한국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공화국(북한)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북한은 한국과의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담당했던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의 기구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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