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한번"…박수치며 판·검사 조롱한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최란 2024. 2. 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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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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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 및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지금까지 29년 8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해 사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1심에서 그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게 시원하게 사형 집행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라고 비아냥댔다. 1심 선고 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지금이라도 검사 팰 수 있다"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며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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