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전 대표 무고·명예훼손 2심도 무죄

임세원 기자 2024. 2. 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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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62)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서울시향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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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향 단원 폭행'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62)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서울시향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곽모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배포하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호소문 작성 당시 박 전 대표의 행위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소문은 서울시향 대표라는 공적 자리에서 박현정 대표의 업무수행 방식 검증의 범위 내에 있다"며 "의견과 사실 적시가 혼재돼 있는 데다 사실 적시도 허위라거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소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다.

다만 전 직원 곽씨에 대한 성추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주장과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달라 무고로 판단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선 민사소송에서 곽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만으로 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이들을 2016년 3월 송치했다.

검찰은 호소문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면서도 외부 협력 기관과 저녁 자리에서 남직원 곽씨를 성추행하려 시도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곽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호소문 내용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직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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