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긁고 미루다 신용불량자 전락… "사회초년생 리볼빙 주의해야"
신용카드는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연말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남용시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이때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돼 있는 월 일정액 이상 사용 등의 할인·적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드별로 이용실적 산정시 제외되는 항목, 즉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제외 등과 실적 산정기간, 월별 최대 할인·적립한도, 일정금액 이상 결제시 할인 같은 세부 할인요건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어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대중교통 요금과 도서·공연비도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등 최대 600만원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시에는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추가 공제한도 200만원 등 최대 450만원이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낮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나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인 '어카운트인포'로도 조회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의 서비스 이용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유의할 것도 금감원은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 등에 달한다.
결제액 중 일부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도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다.
특히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여행이나 직구 등으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화로 결제하게 된다면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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