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튜닝, 눈뽕, 보복운전 OUT!···경찰 집중 단속

강신우 PD 2024. 2. 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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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튜닝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중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륜차 및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불법튜닝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 부착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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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경찰이 좌석 시트 개조 등 불법 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차량 불법튜닝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중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이륜차 및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로변에서 진행된 특별 단속에서는 1시간 만에 20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판 꺾기, 번호판 가림, 번호판 훼손, 소음기 임의 변경, 판스프링 불법 부착 그리고 적재함 임의 설치 등입니다.

특히 전조등을 LED로 불법 개조한, 일명 '눈뽕'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불법튜닝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 부착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폭주, 난폭, 보복운전 행위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신우 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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