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흉기 난동…부산시 간부 ‘벌금형’
김옥천 2024. 2. 8. 08:40
[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부산시 간부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 산하 사업소장을 지낸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고 이후 인근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부산시는 형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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