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단, 설 면허 행정처분 감면자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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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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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까지 6시간 의무교육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오는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한다.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민원콜센터를 비롯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12월 31일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초과속 위반(80km/h 이상 초과)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 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홍보에 힘쓰겠다"며 "3월 7일까지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기간 내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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