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경희대 교수, 견책 대신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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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해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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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3개월 징계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해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희대 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으로 강도가 세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제청한 바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또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고 했다고 한다.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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